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법령 위반 여부 감사 착수

누리과정 법령 위반 여부 감사 결정
인천공항 중심으로 국제항 등에 대한 보안 감사도 실시
  • 등록 2016-02-03 오후 1:16:12

    수정 2016-02-03 오후 2:12:1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감사원은 2일부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공익 감사 청구가 들어왔고 어제부로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지난달 8일 감사원에 서울, 광주, 경기, 충남(세종),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일 내부 전문가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감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황 원장은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내부 규정상 한달 이내에 감사 개시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결정에 앞서 공익감사청구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청구위원회는 독립된 자문위로 회의 결과 나온 권고 사항은 강제성이 없으나 감사원은 대체로 자문위의 결과를 수용해왔다.

황 원장은 “자문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누리과정 논란으로 인해 매년 보육대란이 생길 국가적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누리과정을 국가 예산과 지방 교육청 예산 중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할지 △지방교육청에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지난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에 법적 편성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의 법적 위헌성 여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황 원장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항만 등에 대한 대규모 보안 점검을 오는 4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 허점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감사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황 원장은 국내 사회기반시설(SOC) 중 노후 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고가와 교량, 항만 등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관련 취약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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