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인원과 국군포로·납북자는 별도"

생사 확인 요구 南 250명에 국군포로·납북자 50명 포함
  • 등록 2015-09-08 오후 3:54:50

    수정 2015-09-08 오후 5:15: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달 20~26일 개최될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인원과 별도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 상봉단에 추가로 포함된다.

적십자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8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이산가족 명단이 200명이라면 국군포로 이산가족 명단 50명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행위원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남북 적십가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사확인 의뢰대상자가 남측은 250명이고 북측은 200명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군포로 이산상봉을 신청한) 이들 중 북쪽 가족이 확인되면 100% 상봉단에 포함된다”며 국군포로·납북자의 가족 상봉이 이산가족 상봉 인원(100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해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국군포로 생사확인을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인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어냐는 질문에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할 경우 숙소 문제가 있다”면서 “상봉 신청자 외에 가족이나 수행인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번에 (신청자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숙소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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