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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의 상호 인적교류 활성화 △항공운송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항공운송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양 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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