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팬오션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등록 2013-06-17 오후 6:05:47

    수정 2013-06-17 오후 6:05:47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 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STX팬오션(028670)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으로 유천일 팬오션 대표와 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 관리인을 지낸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 김유식 씨를 선임했다.

법원 측은 “STX팬오션이 그룹이나 다른 계열사와의 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기업 회생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현 대표이사와 제3자 한 명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STX팬오션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8일, 채권 조사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9월 5일 열린다.

국내 최대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 운임 하락, 연료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를 검토했지만 결국 인수를 포기하자 지난 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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