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듣던 변태가” 버스 女 승객 보면서 ’음란행위‘ 한 중년 男

버스에서 女 승객 보며 음란행위 한 승객
뒷좌석 고등학생들이 목격해 촬영해 제보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시 공연음란 행위로 처벌 가능
  • 등록 2024-10-17 오후 12:15:20

    수정 2024-10-17 오후 12:15: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중년 남성을 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군은 지난 8월 경남 양산의 한 버스 내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탔다가 대각선 앞쪽 좌석에 앉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승객의 행각을 목격했다. 남성은 대각선 앞쪽에 앉은 여성을 보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

남성이 앉은 곳은 뒤쪽이라 A군과 친구들만 볼 수 있었고, 생각지 못한 장면을 마주한 A군은 “말로만 듣던 변태가 정말 있었다”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군은 이 남성의 행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당시 영상에서 이 남성은 버스에 앉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춤을 만지작거렸고, 남성은 휴대전화를 쥔 다른 손으로 자신의 행위를 가리면서도 계속 중요 부위를 만지는 짓을 이어갔다.

이에 네티즌들은 “잠재적 범죄자다”,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저러는 게 말이 안된다”, “진짜 쪽팔려 봐야 정신을 차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시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23년 6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또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50대 남성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철도안전법과 다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버스 기사가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승객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안내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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