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권 디딤돌로 기업 회생 더 쉬어진다

특허청·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IP 활용 확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9-23 오후 4:00:00

    수정 2024-09-24 오전 9:36:22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사법부와 지식재산 당국이 공조해 회생기업의 담보 지식재산(IP) 활용에 나선다.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은 23일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및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2021년 9월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간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기업의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돼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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