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 '낙제점'…기지급 성과급도 회수 검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윤리경영 최하 E등급
수사결과 따라 이전 경평 수정해 성과급 환수 방침
안도걸 차관 "수사결과 비리규모 확인해 후속조치"
  • 등록 2021-06-18 오후 4:08:27

    수정 2021-06-18 오후 4:21:3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5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등급 ‘D(미흡)’를 받았다. 정부는 기관장·임원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직원 성과급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과거 성과급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LH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아주미흡)를 받았다. 또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의 주요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미흡)였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 D를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선 C(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에도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돼 있어 LH의 성과급 지급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합·주요사업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이에 대한 관리책무 소홀에 책임을 지고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선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들의 경우도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할 방침이다.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등의 하향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과거 평가결과를 수정해 성과급 환수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의 경우도 지난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가 확정된 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공공기관 경영평사에서 2017~2019년까지 3년 연속 종합평가 A(우수) 등급을 받아 매년 직원 1인당 평균 700만~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수사 결과로 평가결과가 하향 수정될 경우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나 강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 평가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이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평가대상 131개 공공기관 중 종합평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21곳(D 18곳, E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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