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3000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7~8월)을 거쳐 국회 제출된다.
이는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방송법상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금액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