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범죄수익은닉 고소했던 부친…"한국서 처벌 받게 해달라"

16일 범죄인 인도 2차 심사, 손씨 부친 참관해 읍소
'자금 세탁 혐의' 묻자 "檢 수사 의지 없어"
  • 등록 2020-06-16 오전 11:59:03

    수정 2020-06-16 오후 12:03:2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2차 심사가 열린 가운데, 손씨의 부친이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에게 “한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겠습니다”고 읍소했다.

16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16일 오전 10시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참석한 손씨의 아버지는 그동안 코로나 등 면회가 쉽지 않아 이날 오랜만에 아들과 재회했다. 그는 법정에서 손씨가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죄는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라고 밝혔다.

범죄 인도 심사에 앞서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과거 손씨를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 삼은 것.

그는 검찰 조사는 받진 않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측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직 인도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곧장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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