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30일 후 韓근로자 강제 무급휴가"…세 번째 사전통보

에이브럼스 사령관 "무급휴직 지연 방안 검토 중"
  • 등록 2020-02-28 오후 12:09:45

    수정 2020-02-28 오후 12:09:4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28일 또 4월 1일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에 대한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6개월 전 사전 통보와 지난 1월 29일 60일 전 사전 통보에 이어 세 번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은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위금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들의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주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전 통보는 9000여명의 모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에 위치한 캠프 워커 주한미군기지 출입문에서 부대 관계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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