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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특검보는 20일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당일 발표 예정이다”며 “지금은 보강수사 중으로 오늘 오후 2시 ‘초뽀’ 김모씨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이날 30일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해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허 특검과 특검보 등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과의 온라인 댓글공작 공모 혐의는 법원의 심사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추가 수사를 위한 기간연장을 요청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상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드루킹 측근 도모(61)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이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