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식회계, 부실감사 억제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감사 모범규준을 제정,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권고했다. 이들 중 최소 2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회계, 재무 관련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자를 임명토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토록 했다. 내부감사부서장은 임원급으로 하되 임명권을 감사위가 쥐도록 했다.
지배구조원은 이러한 내용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회사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세부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