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백남기 농민 부검 강제집행은 위법”

서울지방법원장, 영장에 달린 제한조건 의무조건이라고 확인
백남기 농민 사건 특검 관련해 법사위서 새누리당 의원 설득
  • 등록 2016-10-10 오후 12:33:41

    수정 2016-10-10 오후 12:33:4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야3당이 제출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법사위를 거치기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명문 규정이 없다. 해석으로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국회사무처에서 법사위를 거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또 하나는 새누리당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거다. 이번 백남기 농민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서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고 함께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농민이 사망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변화를 기대했다.

법원이 발부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해 비판했다. 백 의원은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는 어느 쪽도 정말 만족할 수 없고 갈등을 부추겼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법원의 큰 역할이 갈등 해결의 문제인데 이번 영장 같은 경우는 ‘같기도 영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기각 같기도 하고 발부 같기도 한 그런 영장”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경찰이 25일까지 유족들과 협의가 안되면 부검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한데 대해,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다. 분명히 영장에 달린 제한조건이 의무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강제집행의 위법성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그 말은 부검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만약에 경찰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검찰에서 제대로만 수사를 해 준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벌써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검찰이 벌써 수사 의지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특검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인사말하는 법사위 백혜련 위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이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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