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정부의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패키지·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란 재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재창업을 한 사람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사기·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채무면탈·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재산도피·고의적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을 사전에 평가토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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