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는 25일까지 현대자동차(005380)와 쌍용자동차에 연비과장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강공모드로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25일까지 연비과장 공개해야”vs “공문 못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현대차 등이 이달 25일까지 연비과장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 등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연비과장 사실을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도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연비 부적합 판결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30일째가 되는 오는 25일까지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과장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을 안 후 15일 이내, 즉 지난 18일까지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대차 등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없다는 설명이다.
연비과장 인정하면 소송결과에 영향
현대차 등은 공문을 못받았다며 행정 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 당시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면서 엇갈린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현대차와 쌍용차는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등이 국토부의 조치대로 소비자들에게 연비과장 사실을 인정하고 통지할 경우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건은 행정소송을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는 25일까지 현대차 등이 연비 과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매 중지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차 등은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있어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적합 판정이 달랐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벌어놓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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