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대당 26만 원)을 어긴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에게 패널티 명목으로 대리점은 적발건수 1건당 최대 5000만 원, 판매점은 최대 10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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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갤럭시S5’에 보조금 31만 원을 지급해 50만 원대로 7개를 팔았다.
이 중 2대가 적발됐는데, A씨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은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방통위로 2건의 신고가 들어갔으니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A씨가 책임지라는 의미다.
A씨는 페이백으로 고객에게 5만 원씩 더 드렸고 단 7개 팔았을 뿐인데 적발 건수 1건 당 1000만 원(2건 적발, 2000만 원)의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대리점 직원은 방통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그렇고, 우리를 통해 연락한 것이라면서 경쟁통신사 불법 사례를 2~3건 신고하면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판매매장 월세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같은 업종 종사자들끼리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말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단 A씨 뿐이 아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에 속한 판매점 사장들은 대당 26만 원이상 불법보조금을 뿌린 사실이 파파라치에게 적발될 경우 적게는 건당 3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요구받고 있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할 것 없이 대리점에 패널티를 주고 다시 대리점이 판매점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토해내야 하는 돈의 기준도 없고 불법보조금 지급치고는 지나치다”고 비판했다.A씨의 경우만 해도 보조금을 방통위 가이드라인보다 5만 원 더 써 7대를 팔았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방통위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을 잘 모르는 판매인들은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단말기보조금 이용자 차별의 처벌 대상은 이동통신회사가 유일하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유통점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시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이고, 이때 조차 방통위는 당장 판매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교육과 계몽부터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대리점에 패널티를 매긴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10월 1일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이통3사는 판매수수료를 유통점에 차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5월 23일 한 통신사가 대리점에 내려보낸 문자 전문
1 금일(5.23. 금) 현재 정책은 금일 24시 접수기준 종료
2.금일 24시 이후 익일(5.24) 모든 채널 본사, 본부, 팀 정책은 별도 공지 시까지 모두 0원(정책없음)
3.금일 24시 이후 익일(5.24) 별도 정책 공지 시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게시, 모집, 판매행위 일시금지
기존 게시물도 모두 삭제 필수(경쟁사 채증 예정)
4.위 1~3번 내용 중 하나라도 위반 시 해당 대리점 5천만 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