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전북 임실군수 수뢰 무죄, 법정이 브로커들에 농락당했나?

비서실장이 ''진술 번복 대가로 브로커들에 공사 수주'' 각서 써 줘
  • 등록 2011-12-21 오후 9:02:05

    수정 2011-12-21 오후 9:02:05

[노컷뉴스 제공]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김진억 前 전북 임실군수 재판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이 진술 번복을 대가로 임실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다는 '각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각서' 내용대로라면 주요증인들의 위증으로 법원이 치명적인 오심을 내린 셈이 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 임실군에 사는 A씨(66)는 이 지역 선거와 공사 브로커로 알려진 B씨(63)에게 모두 7억원을 빌려준 뒤 십여년째 이를 갚지 않는 B씨에게 채무변제를 추궁했다.

지속적인 A씨의 추궁을 견디다 못한 B씨는 또 다른 브로커 C씨(51)와 함께 지난 2007년 1월 당시 김진억 임실군수의 비서실장인 D씨(44)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한 뒤 "조만간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뭉칫돈이 생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각서를 건네줬다.

이 각서의 내용은 비서실장인 D씨가 김 前 군수의 뇌물수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번복의 대가로 '임실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권'을 B씨와 C씨에게 주기로 서약한다는 것.(사진참조)

실제로 각서가 작성된 당시 김 前 군수는 2005년 9월 브로커 C씨에게 공사를 주는 대가로 2억원의 뇌물 지불각서를 쓰게 한 뒤 B씨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비서실장인 D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서를 써 준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브로커 B씨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또다른 브로커 C씨는 "각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뒤 "채권자인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B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비서실장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C씨가 B씨에게 무려 5억원의 차용증을 써 준것으로 밝혀져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C씨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 前 군수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파기 환송함으로써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요지는 뇌물을 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각서를 통해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과, 뇌물 지불각서를 제안하거나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된다는 것.

즉 B씨와 C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증거로서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무죄선고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결국 김 前 군수는 무죄로 풀려나 군정에 복귀했지만, 두 달 만에 뒤 또다른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에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뒤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주요 증인인 브로커들이 2007년 재판 당시 진술 번복 대가로 공사를 수주를 약속한다는 '각서' 내용대로 움직였다면 재판부가 이들 브로커들의 농간에 놀아난 셈이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뇌물 지불각서 혐의와 관련해 김 前 군수에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검찰은 "유력한 증인인 B씨와 C씨가 검찰에서는 일관되다가 법정에서는 어긋난 진술을 했다"며 이들 브로커들에 대한 김 전 군수의 회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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