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중독을 유도하는 첨가제를 넣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배금자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법원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한편, 폐암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 7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가미카제 만세` 김윤철 "취중 실언" 공개 사과 ☞[포토]르노 콘셉트 카 `캡처` 강렬한 라이트 ☞[포토]르노 콘셉트 카 `캡처` 스페셜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