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담배소송` 2R 담배회사 `勝`..."즉각 상고"

  • 등록 2011-02-15 오후 3:26:58

    수정 2011-02-15 오후 3:38:25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12년간 지속한 담배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없는 만큼 담배 회사에 폐암 발병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중독을 유도하는 첨가제를 넣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배금자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법원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한편, 폐암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3억 7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담배를 제조한 회사와 이를 방치한 국가에 당연한 책임이 있다" 와 "기호식품은 개인의 선택이다. 위험성을 알고도 피운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등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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