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불법 취득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안승호(65)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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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10년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선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