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게 돈 빌려줘” 3년 동안 5000만원 뜯어낸 여자친구

  • 등록 2023-09-22 오후 4:14:26

    수정 2023-09-22 오후 4:14:2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자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년간 총 5000여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알게 된 직후 바로 B씨에게 돈을 빌려 갔다. 그는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고 그 사이 돈을 빌려주는 횟수와 규모가 늘어났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340만원을 빌려 갔다.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차비를 빌리고 회사 유니폼 구입비도 빌려갔다.

심지어 여성용품도 B씨의 돈으로 구입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한 번에 480만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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