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경찰청장 "불법행위 즉각 대응"

화물연대, 0시부터 총파업 돌입
김창룡 청장 "불법상황 조기 해소"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 원칙"
  • 등록 2022-06-07 오후 2:14:30

    수정 2022-06-07 오후 2:14: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시·도청장 및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 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고, 철저한 사건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내부 지시를 내렸다.

김 청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하다”며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치는 경비·정보는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활용, 불법 양태와 양상에 즉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지역별 예상 상황에 따라 적정한 근무 체계가 이뤄지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청장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기능별 적정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 운임제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대화 요청이 없었다”며 이날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노조원 약 2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 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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