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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검찰에 김 전 차관의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금 수사가 개시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권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위에 권고에 따라 출범한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의혹제기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