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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금융기관, 조선조합 등과 함께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도선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강이나 좁은 바다 목을 다니는 중소형 선박을 뜻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선령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유·도선의 선박 연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0년까지만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7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2월에 30년이 넘는 선박 150여척이 폐선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경우 사업 자금 융자나 융자 알선 등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을 총괄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신규 건조 융자 △예산 절감 방안 △조선사 간 보증 △신규 건조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등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협력한다.
이번 유·도선 현대화 사업은 그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 조선업계와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형 조선 업계의 경우 매년 10% 이상의 인력 및 매출액 증가와 퇴직자 재취업 효과, 관련 조선기자재 등 후방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도선의 지속적인 안전기반을 확보하고, 중소 조선선사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