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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TF 위원인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 소비량의 52%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사용량이 경부하 시간대에서 증가하고 있어 전력공급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며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제조업 대기업들이 주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전은 경부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환익 사장은 이날 “전력 사용이 쏠리는 경부하 요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사장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싸니까 전부 다 그쪽 시간을 이용하게 됐다.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까지 쓰면서 발전 원가가 높아진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 검토할 때 (경부가 요금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용 요금 인상론이 불거지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경부하 요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며 경부하 요금제 확대 방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6일 누진제 위법성 관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재판 결과, 야당 개편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달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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