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수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100% 풀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면서 무분별한 고발을 막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야당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인 셈이다.
더민주 측에서는 “전속고발권이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처리한 4079건(2014년 기준)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5%(6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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