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일을 ‘전국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2차 일제소독 및 축산차량 이동제한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발생지역에만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농장의 세척·소독상황 등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통해 재입식 허용 여부를 결정해왔다. 앞으로는 이외에도 시설, 장비 등의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을 엄격히 점검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추후 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최대 80%까지 축소한다.
▶ 관련기사 ◀
☞ [특징주]구제역 확산 우려에 백신株 동반 '강세'
☞ 충북 괴산서 구제역 의심축 확인
☞ 충북 괴산서 구제역 의심돼지 발견..한달새 벌써 28번째
☞ 구제역 발생 한달..사태 진정될까
☞ [현장에서]구제역은 후진국 가축 전염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