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7일 2차 전국 일제 소독

백신미접종시 과태료 1000만원 상향 조정
백신미접종·신고지연시 살처분 보상금 최대 80% 삭감
시설·장비 허가 기준 엄격 적용..재입식 제한
  • 등록 2015-01-05 오후 3:35:47

    수정 2015-01-05 오후 3:35:4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2차 전국 일제소독’에 나선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입식까지 제한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일을 ‘전국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2차 일제소독 및 축산차량 이동제한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발생지역에만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또한 타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해 확산을 막는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농장의 세척·소독상황 등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통해 재입식 허용 여부를 결정해왔다. 앞으로는 이외에도 시설, 장비 등의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을 엄격히 점검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추후 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최대 80%까지 축소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재입식 허용제한 등은 백신접종, 소독시설 등 법이 정하는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겠다”면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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