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하지 않겠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20일부터 국회의원들을 잡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예정대로 제출하면) 방탄국회라는 오해가 생길 것”이라며 “소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철도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합의하는 동시에 8월 임시국회 소집 방침을 밝히면서 ‘방탄 국회’ 의혹이 커졌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합의사항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어떻게 합의서에 있는 딱 한 구절만 따서 하겠냐. 그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정한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 소집방침이 무산되면서 현재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조 의원을 비롯해, 해운비리에 연루된 박상은 의원, 직업학교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9월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체출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