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만우절, 112·119 장난전화했다가 벌금이..`헉`

  • 등록 2014-03-31 오후 3:09:26

    수정 2014-03-31 오후 3:09:2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이 112 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가 확인 될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색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나 구류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112·119에 허위·장난 전화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허위·장난신고는 정작 위험에 빠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를 애교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관련기사 ◀
☞ '진짜 같은 가짜'..만우절 이색상품 인기
☞ 재즈뮤지션 김오키 만우절 공연 '우리 이제 그만 속읍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