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가 확인 될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색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나 구류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허위·장난신고는 정작 위험에 빠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를 애교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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