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코닥, 삼성전자 특허침해 제소

`갤럭시S`는 특허 사용계약..이번엔 태블릿 문제삼아
애플-HTC 등 제소로 특허권 가치 높이기 전략
  • 등록 2012-01-19 오후 11:50:31

    수정 2012-01-19 오후 11:50:31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이스트만 코닥사가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코닥은 삼성전자가 만든 태블릿PC 제품인 `갤럭시탭`을 대상으로 자사의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침해했다며 뉴욕주 서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를 만들면서 코닥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2008년 총 5억5000만달러에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코닥은 이는 어디까지나 스마트폰에 한정된 것이라 태블릿PC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장에서 코닥은 삼성의 `갤럭시탭`이 카메라에서 찍은 이미지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기술과 이메일 전송을 위해 사진을 캡쳐하는 기술, 와이파이 등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는 기술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에도 코닥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전 제품과 HTC 스마트폰 전제품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징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뉴욕주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코닥의 전략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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