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국민연금 술로비 징계받나

금감원 징계통보..8일 제재심의위 개최
  • 등록 2011-08-31 오후 6:35:17

    수정 2011-08-31 오후 6:55:0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연금에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 로비를 벌인 동양종금증권(003470)을 징계하기로 했다.

31일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종금증권에 국민연금 로비에 대한 제재수위를 제재심의실에서 확정해 통보하고 소명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재수위에 대한 확정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뤄진다.

이번 제재는 최근 감사원이 밝힌 기금운용본부 워크샵에서의 술대접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동양종금증권은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에게 총 85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징계안에는 해당직원외에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대한 제재와 과징금 부과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제재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조직적인 로비로 인해 회사와 최고 경영진이 함께 제재를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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