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 탄력"…가처분 승소

  • 등록 2010-09-17 오후 7:15:57

    수정 2010-09-17 오후 7:15:57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재무약정 갈등에 대해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17일 결정문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법원 판결로 현대건설(000720) 인수전에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로 큰 걸림돌이 제거돼,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대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011200)의 해운 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 관련기사 ◀
☞건설사 자금난 `난 몰라`..배부른 엔지니어링 3사
☞건설사 자금난 `난 몰라`..배부른 엔지니어링 3사
☞(VOD) <대가들의 투자 비법> `대박주`의 비밀, 기대수익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네모네모' 공주
  • 화사, 팬 서비스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