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 탄력"…가처분 승소

  • 등록 2010-09-17 오후 7:15:57

    수정 2010-09-17 오후 7:15:57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재무약정 갈등에 대해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17일 결정문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법원 판결로 현대건설(000720) 인수전에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로 큰 걸림돌이 제거돼,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대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011200)의 해운 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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