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17일 결정문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
이어 현대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011200)의 해운 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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