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땀 뻘뻘”…고속도로 달린男, 알고보니 ‘마약 양성’

‘경찰청’ 공식 유튜브 업로드
“남성이 차 안에서 마약” 시민 신고
A씨, 비정상적 운전…‘마약 양성’
  • 등록 2024-09-19 오후 1:48:31

    수정 2024-09-19 오후 1:48:3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한 차량, 속옷만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영상에서 충남경찰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출동했다.

도착한 현장에서 경찰은 이상행동을 하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반팔 내의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차 안에서 땀을 흘린 채 앉아 있었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고 차량 내부와 트렁크 등을 수색했다. 그러나 마약류나 주사기 등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으며, 수배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이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직접 운전할 수 있냐?”고 묻자 A씨는 “직접 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해 고속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경호 운전을 해주기로 했다.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다시 차에 올라탄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했다. 이에 경찰은 갓길에 A씨를 멈춰 세운 뒤 안전 운전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커브 길에서 단독 추돌 사고 직전까지 가는 등 위험 운전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결국 A씨의 차량을 다시 멈춰 세운 경찰은 A씨가 계속 땀을 흘리고 있는 점,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몸을 뒤흔들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미 A씨가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이 A씨를 추궁한 결과, 그는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갑자기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사를 시행했다. A씨의 소변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경찰은 현재 A씨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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