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구속된 김봉현, 세 번째 탈출 위해 손수 지도까지 그려"

서울남부지겁 6일 정례 브리핑
'라임 사태' 김 전 회장, 세 번째 도주 시도 발각
구치소서 27장 달하는 지도·메모 직접 작성
도주 조력 친누나 김씨 이날 영장실질심사 받아
  • 등록 2023-07-06 오후 3:49:10

    수정 2023-07-06 오후 4:04:0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치소 안에서 도주를 위해 무려 A4용지 27장에 달하는 지도와 메모 등을 손수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이와 같은 탈출 계획을 바탕으로 도주를 도우려고 한 친누나 김모(51)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6일 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직접 도주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구치소 수감자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위해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안에서 직접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차량의 이동 경로와 차량 내 교도관이 앉는 위치 등을 손수 그려 ‘탈출 계획’을 만들었다. 총 27장에 달하는 이 문서는 김 전 회장이 연필로 직접 작성했다.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 경비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비상문의 사용 여부 등도 적혀 있다.

해당 문서가 어떤 경위로 친누나 김씨 등 외부인에게 유출됐는지는 조사 중이다. 허 차장검사는 “일반적으로 수감자는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 변호사의 접견 기회 등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당 문서가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영장심사를 앞두고 5개월간 도주를 했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에도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에 붙잡혔다.

김씨의 친누나인 김모씨 역시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김씨의 두 번째 도주 당시에도 이를 도운 이력이 있다. 김씨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텔레그램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와 자신의 애인 김모(46)씨를 김 전 회장과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진 귀국했고,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된 상태로 세 번째 도피까지 도왔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같이 수감된 A씨를 포섭해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설득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외사촌인 B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이를 검찰에 신고하며 계획이 실행 전 들통났다. 허 차장검사는 “1000만원은 검찰에 반납 조치됐으며,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김씨는 “다른 조력자가 있냐”.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판가름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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