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이해 관계자들이 지향해야 할 3대 가치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을 제시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 세대에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메타버스 내 가상자아를 향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노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 불평등 등 이슈가 되면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성 규범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이용,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 원칙”이라며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