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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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넸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 원을 쓴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사적 용도로 서울 시내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쓰는 데 대북공작금 28억 원을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했다”며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범 관계인 원 전 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국고손실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다만 “모든 유ㆍ불리 조건을 고려한 결과,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