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서울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율은 55.5%(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83.2%(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편차가 크게 드러났다(지역별 아동학대 판단 비율 집계는 2017년이 마지막). 이를 두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현장 실무자의 판단이나 아동학대 판단 대응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판단이 담당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실제 ‘아동의 주거 환경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문항에는 ‘깨진 유리나 술병의 유무’, ‘노숙’ 등 다소 극단적인 상황의 주거 환경이 예시로 나와 있다.
또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역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영·유아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으로 현실성이 없는 문항이다.
이에 공 대표는 “아동이 연령별로 특징이 다른데 그 척도 하나로 모든 아이들을 측정해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척도가 부실하니, 현장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제2의 정인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자체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높은 현장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