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 여부 8일 판가름

공사 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뒷돈` 등 혐의
구속될 경우 직계가족 가운데 처음
  • 등록 2019-10-07 오후 2:00:03

    수정 2019-10-07 오후 2:00:03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위장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 측에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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