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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대신 내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되 다른 지자체는 5년 이내에 관련 업계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협의해 탄력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고통 받은 택시 노동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택시 서비스가 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안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