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이석채 첫 재판 "김성태 딸 KT 다녔는지 몰랐다"

19일 KT 채용비리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이석채 출석 안해
이석채 변호인 "다른 채용비리와 달리 점수 조작 등 없어"
"사기업 채용절차 재량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 등록 2019-06-19 오후 12:23:49

    수정 2019-06-19 오후 12:46:53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KT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의 쟁점사항과 증거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석채 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김 의원의 친딸 채용 논란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점수를 조작하거나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하는 다른 채용비리 사건과 달리 합격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 김 의원의 딸이 받은 D등급도 불합격할 등급이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는 사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어느 기업이나 채용 청탁이 들어온다. 이 전 회장도 이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워 부하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며 “비서실에 청탁 내용을 전했더라도 이후 해당 지원자가 합격했는지 등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 공개채용에서 3명을 비롯해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부정채용 사례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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