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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의 쟁점사항과 증거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석채 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점수를 조작하거나 불합격한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하는 다른 채용비리 사건과 달리 합격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 김 의원의 딸이 받은 D등급도 불합격할 등급이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는 사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어느 기업이나 채용 청탁이 들어온다. 이 전 회장도 이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워 부하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며 “비서실에 청탁 내용을 전했더라도 이후 해당 지원자가 합격했는지 등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정채용 사례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