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다중이용시설 개선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 등을 측정하고 개선방안 컨설팅을 지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민감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기존 100㎍/㎥ 이하에서 75㎍/㎥ 이하로, 초미세먼지(PM2.5)는 기존 70㎍/㎥ 이하에서 35㎍/㎥ 이하로, 폼알데하이드는 기존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각각 강화됐다.
도는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