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안경과 콘택트렌즈, 도수가 있는 물안경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이 불가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의 금지 대상으로 구분돼서다.
다만 고도수 돋보기안경과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제외됐다. 고도수 돋보기안경은 양안 굴절률 차이와 동공 간 거리 등을 고려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도 처방전 없이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판매만 허용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