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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정에서 삼성그룹 등에 알력을 행사해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장시호(37)씨,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이용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갈취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최씨 지시로 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 겸직인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을 만났다. 그는 김 사장에게 “청와대 관심사이므로 영재센터를 후원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김 사장은 김 전 차관 요구를 거절하면 삼성그룹 추진 사업이나 체육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영재센터를 후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10월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3월 10억7800만원을 추가 후원했다.
장씨는 허위 거래로 문체부 예산을 멋대로 쓴 혐의도 받는다. 그는 A기획과 허위 거래하면서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쓴 것처럼 꾸몄다. 장씨는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7억1680여만원을 받아냈다.
장씨 변호인은 삼성그룹과 GKL에 알력을 행사해 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를 인정했다. 또 장씨는 영재센터로 들어온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인정했다. 다만 문체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는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장씨가 삼성그룹과 GKL에 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인정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자백했다”라면서도 “문체부 공무원을 속여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증인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의 친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라며 “김 전 차관이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기회로 삼고 싶어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가 쇼트트랙 선수 등과 친분이 있고 은퇴 선수 관리와 동계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재단을 설립했다”라며 “최씨가 김 전 차관을 시켜 특정 기업에 영재센터 지원금을 내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