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수사 방해 폭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무죄(종합)

권은희 의원, 2012년 경찰 재직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김용판 前서울청장의 전화, 수사 강압 논란
法 "당시 상황과 지위 등을 고려하면 외압으로 느낄 수 있어"
  • 등록 2016-08-26 오후 3:14:59

    수정 2016-08-26 오후 3:29:09

권은희(왼쪽) 국민의당 의원과 김용판(오른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 의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재판 거짓증언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거짓 증언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26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42)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 등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권 의원은 경찰 재직 당시 고위 경찰 간부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해 지난해 8월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이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12일 오후 2시쯤 권 의원이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전화를 걸었다. 당시 김 전 청장 재판 증인으로 나온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을 격려하려고 전화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두 사람간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권 의원이 압박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비록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을 격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권 의원이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경 수사권 등으로 갈등을 빚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될까봐 염려했던 내부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고 말한 건 사실”이라며 “권 의원 등 당시 수사팀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할까봐 염려하는 상황에서 김 전 청장 발언을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을 입회시켜 선별적으로 압수 파일을 분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도 거짓이라고 보고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얘기를 전해준 경찰관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권 의원이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이 말을 전해준 경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 대상 자료 열람을 허용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라며 “이 얘기를 전해들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이 선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청장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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