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정인숙)는 한모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00만~5억 6000만원이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07년 30조원 규모로 시작됐다.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6년 만에 무산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주택 거래 중단으로 인한 은행대출금 이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가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드림허브가 결국 도산하기에 이르렀다”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전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는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주민들은 그동안 은행 이자, 재산 증가분 등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소송전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와 갈등이 장기화되면 개발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부이촌동이 충분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적잖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시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초기 용산국제업무지구 형태로 대규모 개발은 힘들겠지만 지구단위별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능하다”며 “사업장별로 추진위를 구성해 시와 연계한 사업에 나선다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전문위원은 “용산은 장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며 “우선 시와 시행사에 대한 소송을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