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 2~3일로 축소한다

  • 등록 2014-10-02 오후 4:10:50

    수정 2014-10-03 오후 4:56:11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저장 기간이 2~3일로 축소된다.

다음(035720)카카오는 “그간 PC 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했다”며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이달 안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어렵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있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도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이용자 3000명 검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다음카카오 측은 ”다음카카오는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상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바 없다“며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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