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기초연금…늑장 신청자·탈락자 민원대란 '우려'

7월 신청시 당월 미지급 가능성 커..8월 합산 지급키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5만~5만명 탈락할 듯
  • 등록 2014-05-07 오후 4:37:39

    수정 2014-05-07 오후 6:02:1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제도를 앞두고 ‘민원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중 최대 5만명가량이 이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급 예정일인 25일을 지나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심심찮게 벌어질 전망이다.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7일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자산 등 소득 조회 등에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며 “7월에 신청할 경우 예정된 25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 8월에 소급 적용해 두 달치를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 65세이상 노인이면 6월 중순까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해야 늑장 지급을 피할 수 있다. 현재도 전체 지급 대상 447만명 중 42만명은 미신청 등의 사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또 고급승용차(3000cc이상 혹은 4000만원이상)나 골프·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강화된 탓이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14억원(공시지가)이상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1만5000명~5만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이의신청위원회 설치를 명시화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이의신청 접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청소부 등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현재 48만원인 기본공제 외에 30%의 추가공제를 더해 2만명 가량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타가면 환수금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가산이자를 더해 징수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 준비기간에 최소 4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한이 촉박해지자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전산시스템 사전 테스트 기간을 줄이는 등 7월 25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소득하위 70%(월 소득인정액 단독 87만원·부부합산 139.2만원) 노인 447만명중 90.8%수준인 406만명이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41만명(9.2%)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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