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7일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자산 등 소득 조회 등에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며 “7월에 신청할 경우 예정된 25일 지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 8월에 소급 적용해 두 달치를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 65세이상 노인이면 6월 중순까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을 해야 늑장 지급을 피할 수 있다. 현재도 전체 지급 대상 447만명 중 42만명은 미신청 등의 사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또 고급승용차(3000cc이상 혹은 4000만원이상)나 골프·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강화된 탓이다.
반면 청소부 등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현재 48만원인 기본공제 외에 30%의 추가공제를 더해 2만명 가량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타가면 환수금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가산이자를 더해 징수한다.
한편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소득하위 70%(월 소득인정액 단독 87만원·부부합산 139.2만원) 노인 447만명중 90.8%수준인 406만명이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41만명(9.2%)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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