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안산, 진도 지역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을 7월25일까지로 3개월 일괄 연장키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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