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LTE주파수 모의경매..이통사, 과열여부 지켜봐야

  • 등록 2013-08-08 오후 5:37:11

    수정 2013-08-08 오후 6:47:20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기자] 정부가 LTE 주파수 경매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9일 모의경매를 하기로 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를 따로따로 불러, 정부가 경쟁사업자 역할을 할 테니 시험 삼아 입찰을 해보라고 했다.

8월 19일이나 20일경 시작될 이번 경매는 국내 최초로 혼합방식이 도입됐다.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올려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입찰 참여자인 이동통신 3사는 실제로 경매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1년 경매 당시보다 기본 입찰증분을 낮추고 경매라운드를 줄이는 등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지만, 과열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 임원은 “기본입찰증분이 2011년 당시 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정해진 것은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경매가 지연되지 않도록 복수의 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 입찰증분을 2%, 3%로 가중했는데 이 부분이 경매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T 임원은 “경매 세부계획을 보면 밴드플랜의 합을 각 참여자들이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리되면 경쟁사들이 서로의 적극성 여부를 알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공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가능성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의 증거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파수는 사업자별로 1개 블록만 할당받을 수 있으며, 할당받은 날부터 8년 동안 이용할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에 할당 안 된 주파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해 이통사들의 성실한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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