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앞두고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통해 국회의 과잉 입법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현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경제민주화 법안을 의식한 발언이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기업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 부총리는 “(기관장들에게)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오해나 위축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조화롭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막기위해 경제5단체장과 회동할 뜻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곧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 만큼 정책 목표 등과 관련해 이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화두인 ‘갑을관계법’과 집단소송제,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과 백 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거 비정상상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와 경제권력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다 보니 기업의 사기 위축을 우려해 이에 대한 우려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