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연 2310만원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고용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10-08 오후 12:27:15

    수정 2024-10-08 오후 12:27: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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